산업부,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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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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