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여행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