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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