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확대, 사망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업장 점검·감독 시 지자체와 협업해 감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개선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을 복원해 업종, 대상, 유형별로 안전지킴이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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