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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