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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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 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의겸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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