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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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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