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 가담 이후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을 보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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