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회선을 해지한 뒤 다른 통신사에서 새 번호를 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도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 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정보가 통신사에 남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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