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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