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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