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5년‘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