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12건 약 304억원을 지급 조치했고, 1만 929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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