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43.8%를 차지했다.
과징금 환급 사유로 행정패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는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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