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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