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CI 무단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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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CI 무단 사용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사전 승인 없는 CI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공단 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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