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이 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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