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 “정부가 교육세를 떼가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것이란 비판을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못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수 역시 “목적세는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데다 거래에 붙는 간접세라 최종적으로 대출금리 등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한테 자기들이 부담하는 교육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일반 금융소비자들한테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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