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은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진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노조 대표를 단숨에 사실상 경영진으로 승격, 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 핵심은 편성위원회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권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화했다"며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에서 사측 5명, 노측 5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편성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과 편성규약의 제·개정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노조는 최소한 사측의 경영진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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