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 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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