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 실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 실시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