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21)씨의 2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사진=뉴시스)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일부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깥으로 밀었는지였다.
1심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추락할 위험을 알고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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