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변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재명 정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변경”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부인과’라는 기존 진료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