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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