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는 또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9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고, 11월에는 증권·금융범죄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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