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 차량에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지를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내에서 불법 주차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주정차 위반 고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협박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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