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입찰자격 영구박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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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입찰자격 영구박탈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의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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