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신속 재판 규정한 내란특검법 위헌"…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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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신속 재판 규정한 내란특검법 위헌"…위헌심판 제청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속한 재판 등을 명시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11조 4항도 함께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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