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트럼프 대통령' 등의 낙서를 한 김모(79)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김씨는 전날 광화문 석축에 유성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낙서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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