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은 12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A·B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