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X겠다”…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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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X겠다”…알고보니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배를 찌르겠다”는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해왔고,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문제 삼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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