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범인이 차량 주인으로 드러났다.
광주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붙은 메모.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