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약탈적 경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외국계 PE는 펀드 투자자(LP)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M&A 시도에서 나타난 차입매수 구조를 문제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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