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카드나 등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무인정산기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가정으로,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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