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명예회복’···法,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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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명예회복’···法, 국가배상 판결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의 총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상규명위는 반란군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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