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의 총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상규명위는 반란군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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