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며 "국가는 김 중령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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