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배상판결…"숭고한 희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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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배상판결…"숭고한 희생"(종합2보)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며 "국가는 김 중령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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