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회신까지 전담하게 해 교사와 민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 누리집에 '민원' 메뉴를 개설해 온라인으로만 민원을 접수하거나 대면 민원 상담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민원이 반복되거나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교육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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