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자사 플랫폼 입점업체(숙박업소)가 비용을 지불한 후 할인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7년에도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두 플랫폼은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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