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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