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통상임금' 체불 진정…노동청, 사측에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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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통상임금' 체불 진정…노동청, 사측에 시정지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노동청은 17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했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별도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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