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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