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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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이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며 정신감정에 반대했으나,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상담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완력을 행사하고 이후 복도로 나와 교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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