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와 함께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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