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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