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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