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쿠폰 임의 소멸'...공정위, 야놀자 5.4억·여기어때 1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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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쿠폰 임의 소멸'...공정위, 야놀자 5.4억·여기어때 10억 과징금 부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한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이나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남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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