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당기손익서 제외…금융권 장기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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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당기손익서 제외…금융권 장기투자 유도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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