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불거진 면세점 임대료 논란에 대해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항공사는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라·신세계면세점 조정 신청 관련 공항공사 입장’ 브리핑을 열고 “면세사업자가 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감액 민사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면세 사업자 적자 심화로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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