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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