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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